高法 “해임처분 정당” 원고 패소 판결
1989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던 A 전 교수(52)가 학과장이던 2008년 한 여성과 밀회하는 장면이 영내 곳곳에서 포착됐다. 상대는 같은 학교 초빙강사이던 B 씨(49·여). A 씨는 내연 관계인 B 씨에게 2008년 2학기 강의를 내주며 낮엔 학교 안 주차장에서, 밤엔 인근 어학원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8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저수지와 해수욕장 등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연인 관계로 짐작할 만한 내용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1200여 회나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군사관학교는 이런 사정과 박사 위탁 교육 기간이 13년이 지나도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자질 부족을 이유로 2010년 9월 A 씨를 해임했다. 만 45세가 정년인 소령이지만 사관학교 교수직을 맡으며 정년이 연장된 A 씨는 해임과 동시에 군에서도 퇴역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A 씨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중추를 담당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훌륭한 직무 능력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교수로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생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