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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다른 무허가 건물들도 모두 철거할 계획"

입력 | 2015-02-16 14:39:00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서울 강남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완료했다.

강남구는 16일 오전 8시께 집행 영장을 읽은 뒤 구청 직원 100명과 용역 50명, 굴삭기 2대를 동원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경력 80여명을 배치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강제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철거 작업은 별다른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철거작업 2시간 만에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철거작업은 오후 1시21분께 완료됐다. 강남구청은 산처럼 쌓인 잔해를 파란색 천으로 덮고 투입했던 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조규태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은 “이번 철거는 충분한 시정명령 및 유예기간 이후 계획에 맞춰서 이뤄졌다”며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킨 뒤 절차에 맞춰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관을 포함한 다른 무허가 건물들도 전부 철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 김모 실장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느라 바쁘다”면서도 “마을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오전 구룡마을 1차 행정대집행은 철거가 집행되다 서울행정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중지됐고 지난 13일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2차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