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 결정과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처음이다.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진다”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논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