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40)는 5년 전 어머니 정모 씨(72)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했다.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남편과 함께 2년 간 아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과 아들의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 박 씨를 욕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하고, 박 씨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씨의 빗나간 모정은 멈추지 않았다. 박 씨의 직장 상사에겐 박 씨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보내는 한편, 박 씨에겐 비방과 협박, 자살을 권유하는 폭언 등을 담은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결국 박 씨는 참다못해 2013년 11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했다. 1심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거로 접근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