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편의점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을 방해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타사 담배를 못 팔게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KT&G에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씩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점유율 61.7%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등 3개 사업자는 편의점의 남는 공간에만 자사 담배를 진열할 수 있었다.
KT&G는 또 고속도로휴게소, 대학, 군부대, 관공서 등의 유통업체들과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을 맺어 경쟁사 제품이 반입되지 못하게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