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억울한 피해 주의 당부
초등학교 동창회 회비를 관리하던 A 씨는 최근 회비가 입금돼 있던 계좌에서 100만 원가량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은행이 동창회비 계좌를 A 씨의 개인 계좌로 판단해 A 씨의 연체 빚을 상계처리(대출과 예금을 상쇄)한 것이다. A 씨는 B은행에 개인 계좌가 아니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없으면 개인계좌로 분류된다”고 반환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창회, 친목회 등의 회비를 관리하는 개인이 관련 계좌를 만들면서 은행에 임의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 회비를 압류 또는 상계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비 계좌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신청해 임의단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 계좌를 만들려면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를 증명해주는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단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개인계좌로 분류해 계좌를 만든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압류나 상계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임의 회원들도 회비 계좌가 단체 계좌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