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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 밀린 ‘박상옥 청문회’… 17일부터 대법관 공백사태

입력 | 2015-02-17 03:00:00

[이완구 총리인준 이후]
野 “박종철 사건 은폐 연루” 주장, 11일 청문회 거부… 개최 기약없어
말단 검사였던 朴후보자 “억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사진)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박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대법원은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 2년 7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주장은 당시 박 후보자가 막내검사로 있던 서울지검 형사2부가 1차 수사에서 박 군을 고문한 경찰관 2명을 기소한 후에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였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1994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안 검사의 일기’에는 검찰 수사팀이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경찰, 검찰 수뇌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방해와 압력에 가로막혔다고 적혀 있다. 박 후보자 측은 “1987년 3월 초 고문 경찰관 3명의 존재를 알고서 추가 수사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같은 달 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 나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1987년 5월 시민단체의 폭로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울지검 형사2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차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주지청 소속이던 박 후보자는 2차 수사팀에 파견돼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돌아갔고,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과 안상수 검사 등은 ‘정권에 밉보인 죄’로 좌천됐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박 후보자와 달리 당시 박 후보자의 선배 검사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됐다. 신창언 부장은 1994년 당시 여당 몫 헌재 재판관에 지명돼 여야 국회의원 265명 중 21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강신욱 대검 중수부 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7월 10일 국회의원 252명 중 178명의 찬성표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검찰 간부였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보니 박 후보자가 비록 말단 검사였지만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4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비리 주역의 복귀에 앞장섰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박 후보자는 사분위에서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쳐 비리 전력자의 재단 재진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분위 회의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탓에 이런 상황을 해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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