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남성에겐 실형이,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장기간 다른 여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과 피해자의 자살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를 심리 중인 것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지 판사는 3차례 간통 혐의 가운데 앞서 2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상대방인 사법연수원 동기생 B 씨(30·여)가 A 씨의 유부남 신분을 알고 난 뒤의 1차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2012년 9월 2차례, 2013년 4월 1차례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인 2013년 4월 1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