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닮은꼴 인형’에게 실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완구제조업체 A 사는 2012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 큰 인기를 얻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봉제인형을 만들어 판매했다. A 사는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강남스타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음원이 저장된 칩을 인형에 내장했다. 검정색 선글라스와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반짝이 조끼까지 인형의 겉모습은 싸이의 캐릭터와 흡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A 사가 음원 사용과 별도로 허락 없이 싸이의 캐릭터 인형을 시중에 유통시켜 회사가 소속 연예인을 통해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싸이와 빼닮은 인형이 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가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싸이 봉제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형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연예인의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면서 “싸이 인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싸이가 연상되는지 여부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초상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