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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소속사, 약정금 청구소송…“수익 배분 안해” vs “소속사 지원 전무했다”

입력 | 2015-02-17 17:31:00

송소희 소속사. 사진=동아닷컴DB


송소희 소속사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덕인 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소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소희 아버지는 이날 뉴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송소희에 대한 덕인미디어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했다”며 “정식 음반을 발매하게 해주고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소희 아버지는 “정식 매니지먼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라 생각했다”며 "현재 덕인미디어 측에 반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송소희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악인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용수입니다

우선 국악소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국악의 대중화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 등 같은 목표를 향해 의기투합해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 양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후 몇 몇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kt 올레 광고모델이 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송소희 양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소송을 재개한 건 2014년 4월입니다. 소송 후에도 몇 차례 변론을 연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악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송소희 양이 보다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이번 소송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언론에 호소하게 됐습니다.

덕인미디어 대표 최용수

송소희 소속사.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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