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고문 경찰관이 (1차 수사 때 기소된 2명 외에) 3명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2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차 수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가 그해 3월 초 고문 경찰관의 추가 존재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관 부적격론의 요지다. 박 후보자 측은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추가 수사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3월 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명했다.
▷박 군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을 촉발해 5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정원)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도 손발이 묶여 있었던 판에 그 책임을 말단 검사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은 1994년 여야 국회의원 265명 중 219명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이 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