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토록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약관에서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의 배상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은행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토록 했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