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자녀 학대 40대 기소
울산지검은 의붓아들에게 아이스크림 10개를 한꺼번에 먹이고, 의붓딸을 걸레 자루로 폭행한 계모 A 씨(40)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던져 아이에게 코피가 나도록 했다. 이어 아들에게 같은 아이스크림을 사 오게 한 뒤 한꺼번에 10개가량을 모두 먹게 했다. 또 초등생 딸이 2012년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딸이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웠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 씨는 학교에 갔다 온 아이에게 아침에 싱크대에 버린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을 엎드리게 한 뒤 걸레 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