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출처=동아일보DB)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4월)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