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이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심 판결 내용에는 국내에서 바이버 앱이 국내에서 배포,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기술은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새로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바이버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연락처 목록이 그대로 앱에 연동돼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바이버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