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개혁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추가 납부 세액을 2∼4월 3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올해에 한해 2월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내지 않고 3∼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