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추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CCTV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대신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로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효과 있을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향후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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