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2017년 통합’ 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엘리트 육성”… 일반인 전문 훈련기회 대폭 늘듯 국가대표 선발방식도 변화 예고
전국 10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지금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상임위원회는 24일 2017년 2월까지 생활체육 중심의 국민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 중심의 대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또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두 단체가 통합되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학교 및 직장 체육 활성화 등 국내 생활체육이 안고 있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체육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동호인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엘리트 체육 단체에 비해 평균 2∼3배, 최고 8배까지 비싼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체육 행사’가 아니라 ‘일반 행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국체회에는 현재 산하에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있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받거나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회 등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두 단체가 통합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체육단체가 탄생한다. 국민생활체육회 등록 동호인은 480만 명이며 비등록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체육회는 71개 경기 단체를 이끌며 엘리트 선수 육성과 올림픽 파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