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장전입-탈세의혹도 제기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 후보자가 큰딸을 좋은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의 지인 아파트로 부인과 큰딸만 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유 후보자가 갖고 있는 부산 강서구의 농지가 임야로 허위신고 됐으며 2013년 당시 17세였던 아들이 2477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투기 및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02년 7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근처 중학교로 가지 않으면 큰딸이 한 학기 만에 전학을 가야 해서 주소를 잠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부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후 12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으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예금이 아니라 대부분 방카쉬랑스 보험이며 만기가 끝나는 2020년에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왜 이같이 무리하게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