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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의 있으면 무죄, 배포 목적이면 유죄

입력 | 2015-02-25 03:00:00

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동영상 엇갈린 판결




청소년 동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는데 두 사건의 유무죄를 가른 건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 여부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 양(17)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 씨(27)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판매, 대여, 배포 등의 목적이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2년 1월 사귀던 A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본 A 양은 “지워 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A 양은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후 김 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사리 분별력이 없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을 촬영했거나 진정한 동의가 있어도 배포 목적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충남 보령의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3)가 10대 여아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 씨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찍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촬영한 사실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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