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동영상 엇갈린 판결
청소년 동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는데 두 사건의 유무죄를 가른 건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 여부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 양(17)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 씨(27)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판매, 대여, 배포 등의 목적이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2년 1월 사귀던 A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본 A 양은 “지워 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A 양은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후 김 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