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국민연금 절반… 2016년부터 정부가 지원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가사근로 양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가 공식화되면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벨기에(세액공제율 30%)나 프랑스(25%) 같은 선진국처럼 세액공제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 결과, 현행 시간당 1만 원 정도인 이용 요금은 양성화 이후 1만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시간당 2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실태 조사 결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시간당 1000∼2000원까지의 추가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사도우미의 소득도 대부분 면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 하반기까지 입법 작업을 끝낸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