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절세상품 눈길 세금 추가납부 등 연말정산 논란 후 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투자자 관심 대부분 장기 납입으로 소득·환경 맞춰 가입 결정해야
소장펀드, 퇴직연금 눈길
소득공제장기펀드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이 상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5년 이상 펀드에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하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가입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된다. 기존에 약 53만 원의 세제혜택을 보던 투자자라면 올해부터는 약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종합저축 상품이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간 납입금액 최고한도(240만 원)의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연금신탁도 ‘절세’ 효과
가입대상은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연간 1200만 원까지다. 우리은행은 가입 후 3년까지 연 4.2%의 고정금리를 주고 3년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3.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e-연금저축손해보험’은 노후설계 전용 보험 상품이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5세부터 80세까지 중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할 수 있고 만기는 5, 7, 10, 15, 20년 등이다. 가입한도는 월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다.
신한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상품은 연 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절세상품이다. 10년 이상 가입한 뒤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보전해주며 6월과 12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