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사진=동아일보 DB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계층별 차등화…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 예정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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