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논란이 지속돼 온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번째 결정이 26일 오후 나옵니다. 위헌 결정이 되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 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241조 1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 한 자도 같다’입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남녀 ‘모텔 습격사건’ 장면도 사라지겠네요.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5000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 받은 사람만 청구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간통죄가 없어지면 “바람피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형사상 처벌은 없어지지만 위자료 등 민사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