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인 ‘허브’를 일본에서 밀반입하거나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투약한 사람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마약을 밀반입한 조모 씨(43)와 이모 씨(44) 등 2명,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조 씨를 포함한 25명은 구속됐다.
조 씨는 일본인과 공모해 국제특송으로 허브마약 10㎏, 원료물질 10㎏, 제작기기 등을 밀반입했다. 이렇게 밀반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고했고, 중고생을 비롯한 80여 명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3g당 3만~15만 원에 팔았다. 구매자들은 주로 집에서 허브마약을 피웠다.
한 고교생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허브마약 7㎏, 대마 500g 등 총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