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폐지]업계-시민단체 들썩 여성단체 “시대 안맞는 법 폐지 환영”… 보수단체엔 “폐지 안된다” 전화 빗발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는 장중 내내 2800원 선을 오르내리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니더스 주식 거래량은 약 323만4000주로 전날(약 32만6000주)의 9.9배로 급증했다. 특히 총 거래량의 13%가 넘는 42만여 주가 헌재 결정 직후인 오후 2시 21분경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는 현대약품 주가도 이날 9.74% 급등한 2985원에 마감했다. 현대약품도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 유니더스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 25분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다. 증권가에서는 이 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아웃도어업체, 여행업체 등이 간통죄 폐지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일부 종목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해당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섣부른 테마주 투자를 경계했다.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진보 여성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송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인 간의 문제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 사이엔 간통죄 존속을 원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민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