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합의… 3일 본회의서 처리 100만원 초과 수수땐 무조건 처벌…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