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高價)의 접대나 선물 수수가 갈수록 음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 법이 큰 부작용 없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어떻게 법이 집행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법 시행 이후 내부고발이나 투서가 잇달아 공직사회가 잔뜩 얼어붙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내수 경기에 지속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호텔, 백화점, 택배, 레저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서울 광화문 등 관가(官街) 주변의 지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줄고, 밥값이나 골프 그린피를 내주는 대신 아예 현금을 건네는 불법 접대가 횡행할 것”이라며 “결국 지하경제가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기업이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상대의 이름 등을 기록한 증빙을 의무화한 제도)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에도 숙박업 등 서비스업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김현수·김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