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합법과 불법 사이’ 문답풀이
Q. 사립학교 재단이사 A 씨 부인이 해당 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서 15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받는다면….
A. A 씨 본인이 처벌받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됐다. 처벌 범위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정무위원회 안에서 정한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으로 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A 씨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품 가액의 5배인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만약 A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가방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Q. 고등학교 동창인 기자와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4명이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쳤는데 변호사가 비용 160만 원을 지불했다면….
A. 금품 수수액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몫만 상정하므로 1인당 금품 수수액은 40만 원이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친목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 친구가 기자 친구에게 ‘기사를 잘 써 달라’고 부탁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 달라’는 청탁까지 했다면 뇌물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 보좌관과 피감 기관 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100만 원 이하이므로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김영란법 제8조 2항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금지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만큼 ‘가액 범위’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Q. 구청 직원이 친구에게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경과를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A. 자신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경과를 알아보는 문의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거나 ‘빨리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며 대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포함된다.
Q. 자영업자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전달했다면….
A. 부정 청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제정·개정 또는 정책 운영 등을 건의할 경우 부정 청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