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요소 과잉입법”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하루 만인 4일 “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청구 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제2조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제22조, 제23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