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 요청 이후 첫 결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 부부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투자이민채권 등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 원)를 환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8월 법무부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과 몰수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한 뒤 이뤄지는 첫 환수 사례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4일(현지 시간) 재용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72만6951달러와 부인 박상아 씨(43)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해 달라는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판단한 재용 씨 소유의 주택과 박 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압류했다. 그러자 전 씨 부부는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 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길게 끌 것 같던 소송도 전 씨 부부가 4일 미국 법무부와 압류 재산 중 소송비용 1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몰수하고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접 공조로 이뤄낸 첫 국내 환수 조치”라며 “추후 해외 범죄 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될 사례”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