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5일 “일부 조항에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위헌 무효인 법률이 올바로 개정되게 해달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재에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당초 청구인 자격이 있는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협회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을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대한변협 임원인 강신업 채명성 최재혁 변호사로 구성됐다.
청구인들은 규제 대상을 언론사로 확장한 제2조에 대해 “자기검열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개념을 규정한 제5조도 “판단 기준인 ‘반사회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제9, 22, 23조) 역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배우자 신고가 강제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