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잘된 판결’이라는 반응은 34%에 그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대 ‘잘못된 판결’ 43%로 긍정-부정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훨씬 더 많아 남성과 비교해 간통죄 폐지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총 통화 592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이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