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 돌아가는게 나아” 정부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 세부담 완화 보완책 조만간 발표
정부는 이 같은 소득공제 환원 주장에 난색을 보이며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뒤 △다자녀 공제 및 근로자 표준세액공제(기본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5%(431명)가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 부담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당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완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꿀 경우 자녀 교육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미만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세액은 45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과표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가 돌려받는 세액은 4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환했다”며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