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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집 사면 稅감면 혜택을”

입력 | 2015-03-09 03:00:00

[원정출근 130만명 시대]공공기관 지방 안착 어떻게
“인프라 투자 기업 인센티브 주고 명예퇴직한 자리 지역인력 채용”




서울에 집중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게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다.

2012년 9월부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해 8일 현재 36개 중앙행정기관, 1만3002명의 공무원과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3192명의 연구원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 상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통, 치안,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이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으면 ‘나 홀로 이주’나 원정출근족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기업의 간부는 “2013년부터 2000채 이상이 새로 입주했지만 초등학교는 아직 한 곳만 문을 열어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조성된 지 3년 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약 70%였을 정도로 어떤 신도시든 조성 초기에 원정출근이 느는 건 불가피하다”며 “편의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니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구도시의 재생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 퇴직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도 퇴직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기근속자의 퇴직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인력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 김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5년 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부동산 구입을 유도해 안정적 거주여건이 마련되면 가족과 동반이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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