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불법대부업체의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3000여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도 아예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용정지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대부업체의 전화번호 1만2758건이다. 이 중에는 길거리 전단지(9505건)를 통해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916건)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일반인 50명, 금감원 직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단속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줄었다”며 “불법대부 관련 상담과 신고 건수도 줄어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정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