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2주간 실시… 파리-로마 노선 등은 전수검사
관세청은 9일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반입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다. 반면 최근 2년 사이에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료 등 일행에게 고액 물품을 맡겨 대신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