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특보로 ‘애국법’ 제정 참여한 박형근씨
테러방지에 여야 따로 있을수 없어… 정권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법 필요

―한국은 테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테러의 양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이나 북한 외에 이슬람국가(IS), 보코하람 등 극단적 폭력조직까지 걱정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사회 부적응자 등에 의한 ‘자생적 테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테러를 그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닥칠지 모를 현실적 위협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다. 어떤 식으로든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다.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수사기관만 비대해지면 그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 인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대테러 기능을 강화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합의부터 중요해 보인다.
“국가안보와 국민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테러방지법의 속성상 정치권 내 갈등과 충돌은 필수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테러방지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만든다고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게 아니다. 정권은 계속 변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어느 정권이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여야 어느 정권이 맡아도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법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은 뒤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
―대테러 기관 신설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