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교직원 부당채용 등 확인… 학교측 거부땐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 내분을 겪어 온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10일 김 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관사 부당 이용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총장이 △총장 관사 용도로 매입한 강원 원주의 아파트를 부속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쓰고 △특정인 두 명을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기준도 없이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김 총장의 복귀에 반발해 5일간 수업을 거부하면서 962개 과목에서 수업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강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