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압수수색.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일광공영 압수수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합수단)은 11일 일광공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단은 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된 일광공영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광공영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일광그룹 이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53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이 회장 체포와 일광공영 압수수색은 합수단이 1월말 일광공영 비리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 이후 50여일 만이다. 일광그룹 이 회장은 앞서 출국금지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