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동아일보DB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