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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산업계 巨物의 종합판 비리, 정관계 로비도 밝혀내야

입력 | 2015-03-12 00:00:0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이규태 회장을 체포했다. 작년 11월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공개 수사는 처음이다.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1985년 무기중개업을 시작해 회사를 업계 5위권으로 키웠다. 최대 방산비리 적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09년 1300억 원 규모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며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5000만 달러(약 550억 원)의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등의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장비다. 공군에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장비가 공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적 행위다.

이 회장의 혐의는 전자전 장비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군단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험평가 기준 등 군 내부 정보를 담은 투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일광공영이 2009년 기무사에 의해 보안측정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반년 만에 번복된 과정도 수상하다. 여러 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이 회장은 군뿐 아니라 정관계에도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역을 두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방산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기 도입의 주체인 군의 각성이 요구된다. 군사법원은 합수단 출범 이후 구속된 현역 영관급 장교 5명 가운데 4명을 풀어줬다. 북한군의 AK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비리에 연루된 박모 중령은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예비역 군인과 민간 업자 11명이 구속됐지만 민간 법원의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과 대비된다. 방산비리를 없애려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부터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