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사진=동아DB
‘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줬던 김 모 승무원(28)이 미국 뉴욕 퀸스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땅콩회항’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봉변을 당한 여승무원인 김 씨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했을까.
특히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해 그는 “국내에서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면 우리 법원은 최고 20만 달러, 2억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는데 미국은 9·11테러 당시 피해자들에게 최고 810만 달러, 그러니까 91억 원까지 배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로 산정한다”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피해를 본 여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웨인스타인 로펌 PLLC’와 ‘코브레 앤드 킴’에 따르면 승무원 김 씨는 9일(현지 시간) 미 법원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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