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출처=KBS 영상 갈무리)
지난해 말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이른바 ‘농약 바나나’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감사원이 식약처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품 검사 규칙을 어겨, 지난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됐다”고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469톤에서 허용 기준을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해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식약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11일 이후 바나나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 지방청이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농약 바나나’가 유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