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전근 등 직원의 배치를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727곳 가운데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전환 배치 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이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장도 248곳(34.1%)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25곳(17.2%)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사업장은 87곳(12.0%)이고, 이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부결토록 한 사업장은 20곳(2.8%)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221곳(30.4%)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를 당해 죽거나 다친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규정을 두는 등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많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고용 세습 조항은 노사가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