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가장 강모 씨(48)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허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낸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 씨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식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씨가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처방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강 씨의 유서 속 필체가 안정돼 있고 내용이 정돈돼 있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시가 11억 원대 아파트에서 아내(44)와 큰딸(14), 작은딸(8)이 잠든 틈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와 주식투자금으로 쓰다가 2억7000만 원의 손실을 입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