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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9·인천서구·강화을)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 의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 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은 불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서구·강화을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결국 이렇게 됐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씁쓸하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제공=안덕수 의원 당선무효/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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