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중심상업지구로 확대
부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와 관광호텔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 영업을 상가 밀집 지역인 중심상업지구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 외에 좌동(해운대 신시가지)의 중심상업지에서도 음식점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옥외 영업이 관광특구 외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부는 2013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고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대구가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상업지구 전체 면적은 17만1597m²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120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옥외 영업이 허용되면 업주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 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