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 2명이 이달 2일 성매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서울 모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모 과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뒤 여종업원 2명과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두 국세청 간부가 받은 접대 액수는 수백만 원 규모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현행법상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들이 받은 접대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도록 해준 데 따른 것이라면 수뢰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윤모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윤 씨가 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리고 8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세무서장으로서 해당 업체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처벌을 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되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건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해 성매매만으로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013년 초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한 세무조사팀 전체가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초기였다고 하더라도 임기 3년 차인 지금은 뭔가 달라져야 하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부 사람들이 매기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간부 2명은 이 평가 결과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