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사진)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다음 달 말쯤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45)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회장과 측근 전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권오창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7일 문건에 대한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